기타소득은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퇴직,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소득 이외에 일시적,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입니다.
1. 인정기타소득 - 법인세법상 결산확정일 (세무조정시 기타소득으로 처분)
2.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- 그 계약의 위약/해약일
3. 무체재산권 등 대여, 양도 - 대금청산일(사용수익일이 빠르면 먼저 적용)
단, 인정기타소득이나 인정배당은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인데,
인정상여는 근로 제공한 날을 지급받은 날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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